음료 마시다 깨진 내 이⋯본사는 "점주에게 치료비 받아라", 점주는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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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마시다 깨진 내 이⋯본사는 "점주에게 치료비 받아라", 점주는 "못 준다"

2020. 08. 12 10:5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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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구매한 음료 마시다 치아 깨져⋯매장과 본사에 항의했지만 책임 떠밀어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다만, 입증해야 할 부분 있어"

치아가 깨져 치과에 간 A씨. 앞으로 부담해야 할 진료비는 무려 220만원이 넘었다. 평소 치아 관리를 안 했다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 단지 음료를 마시다 이렇게 된 것이 억울하다. /셔터스톡

"치료비는 220만원 이상 예상하셔야 합니다."


치아가 깨져 치과에 간 A씨. 앞으로 부담해야 할 진료비는 200만원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A씨는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이 앞선다. A씨의 잘못으로 치아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은 얼마 전, 음료를 마시기 위해 들린 카페에서 일어났다. 이곳에서 산 음료에 돌이 들어 있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얼음을 씹다가 일이 벌어졌다.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돌이 들어간 게 확실한데도, 카페 점장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나왔다. 해당 카페를 관리하는 본사에도 문의해봤지만 "해당 카페 점장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카페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과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매장 뿐만 아니라 본사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는 A씨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카페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류홍섭 법률사무소'의 류홍섭 변호사는 "카페 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액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했다.


만약 '음료에 있던 돌'이 본사에서 카페 매장에 제공한 재료에서 나온 것이라면, 본사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류 변호사는 "만약 이물질이 본사에서 음료를 공급할 때부터 들어간 것이라면, 본사도 책임이 있으므로 본사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로 넣으면 된다"고 했다.


그 근거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있다. 해당 조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 등에 손해를 입은 자(A씨)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조업자는 음료를 만든 사람뿐 아니라 본사도 포함된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본사 측은 "가맹점주와 '고객과의 분쟁은 점주가 알아서 책임진다'는 계약을 체결했으니 우리에게 따지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런 계약서가 있었도 본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는 본사와 매장 사이 내부적인 구상권(求償權) 문제일 뿐, 고객에게 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음료 속에 들어있던 돌 때문에 치아 깨진 사실 입증해야

다만, A씨가 음료의 돌 때문에 피해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류홍섭 변호사는 "(돌 등의)이물질이 음료에서 나왔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A씨의 치아가 손상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한, 치료비와 위자료와 같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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