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없는 공탁금 필요 없다"… 성범죄 피해자, 민사로 배상액 키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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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없는 공탁금 필요 없다"… 성범죄 피해자, 민사로 배상액 키우는 법

2025. 12. 07 13:5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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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죄 확정은 민사상 불법행위의 결정적 증거

"집행유예는 불리한 요소 아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스토킹 피해를 입은 A씨가 가해자의 형사 공탁금 2,000만 원 수령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공탁금 거부 전략이 민사 배상액 산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사건 집행유예,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A씨는 전 연인 B씨로부터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지속적인 스토킹, 성적 비하 메시지 전송 등의 피해를 입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A씨는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며 공탁금 수령과 회수 동의를 모두 거부한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재판의 집행유예 선고가 민사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촬영물 협박과 스토킹 등 중대 범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상태인 만큼 "민사에서는 책임 성립 여부 자체는 거의 다투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형사 판결문만으로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확정돼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다만 승소 가능성과 별개로 배상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변호사는 민사 소송의 핵심은 "손해의 발생과 그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위자료 액수는 변호사의 전략과 증거 구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00만 원 공탁금 수령 거부의 법적 실익

주요 쟁점은 공탁금 처리 방식이다. 변호사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2,000만 원의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하급심 판례 기준 피해자가 거부하는 공탁금은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며 "공탁금과 별개로 전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공탁금을 제외하지 않은 온전한 피해 금액을 판결문으로 확정받을 수 있어, 추후 집행 단계에서 더 큰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정신적 손해 입증, '직장 상사 진술서'가 핵심

촬영물 협박과 스토킹이 결합된 범죄의 위자료는 통상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으로 형성되나, 죄질에 따라 5,000만 원 이상 청구도 가능하다. 관건은 정신적 고통의 입증이다.


SK 법률사무소 장현오 변호사는 "피해자 혼자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보다 주변 동료나 상사의 증언이 있을 때 법원은 피해의 심각성을 훨씬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직장 상사가 '사건 이후 업무를 못 볼 정도로 피폐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해 주는 것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고 위자료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조계는 가해자가 2,000만 원을 공탁할 자력이 입증된 만큼, A씨가 민사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공탁금 출급 청구권 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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