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함께 무단투기된 썩은 감자 20톤, 범인이 짊어질 법적 무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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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함께 무단투기된 썩은 감자 20톤, 범인이 짊어질 법적 무게는

2025. 07. 11 15:0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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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과태료 아닌 '최대 징역 7년' 중범죄

법원, 투기량과 배후 지시자 본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강릉의 한 건설주기장에 버려진 20톤의 썩은 감자, 범인이 잡힐 경우 단순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범행을 지시한 '배후'와 버려진 '양'을 처벌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강릉시 구정면의 한 건설주기장 소유주는 지난달 말, 부지에 항공포대에 담긴 썩은 감자 20톤가량이 버려진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심각한 악취와 재산 피해를 유발한 이 행위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 최대 '징역 7년'

우선 이번 사건은 현행법상 중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폐기물관리법은 허가받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썩은 감자 20톤은 농산물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것과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다.


법원의 판단 기준 ①: '배후'는 누구인가

법원은 실제 폐기물을 트럭으로 실어 나른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의뢰한 사람까지 동일한 공범으로 보고 처벌한다. 과거 대법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고 명확히 한 바 있다(97도2214 판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단순히 트럭 운전자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투기를 지시한 농장주나 유통업자 등 배후의 '몸통'을 추적해 함께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판단 기준 ②: '얼마나' 버렸는가

버려진 폐기물의 양은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양형 기준이다. 이번 사건처럼 20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은 재판부가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는 중요 근거가 된다.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은 약 6,130톤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막대하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명시했다(2019노151 판결).


조직적·영리 목적이라면 '가중처벌'

만약 이번 투기가 전문 처리업체 등에 의해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진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범죄로 얻은 이익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범인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썩은 감자를 모두 치우는 데 드는 비용과 주기장 소유주가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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