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쌍둥이 단소로 피멍 들 때까지 매질하는 남편…아동 학대도 이혼 사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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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쌍둥이 단소로 피멍 들 때까지 매질하는 남편…아동 학대도 이혼 사유된다

2025. 10. 15 10: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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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시 72시간 응급 격리 조치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애지중지하던 LP판을 아이들이 깨뜨리자 남편의 훈육은 끔찍한 매질로 변했다. "남자애들은 어릴 때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사 온 단소는 체벌 도구가 됐고, 유치원생 쌍둥이 아들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는 피멍으로 물들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한 아내의 사연이다.


"때리지 않겠다"던 남편의 다짐, LP판과 함께 깨졌다

사연자에 따르면 남편은 본래 다정한 아빠였다. 아이들이 칼싸움을 하다 TV를 부쉈을 때도 "애들이 그럴 수 있지"라며 오히려 아이들과 온몸으로 놀아줬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맞고 자라 "내 아이만큼은 절대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다짐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이 아끼던 한정판 LP 몇 장을 아이들이 부메랑처럼 던지다 깨뜨린 날, 그의 훈육 방식은 180도 바뀌었다. 체벌 도구로 단소까지 사 와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매질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단소만 봐도 불안에 떨며 위축됐고, 몸에는 피멍이 가시지 않았다. 아내가 "체벌이 너무 심하다"고 말려도 소용없었다. 결국 아내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며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


피멍 드는 체벌은 훈육 아닌 학대⋯ 이혼 사유 충분

이 정도의 체벌은 과연 훈육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아이들이 피멍이 들 정도로 체벌하는 것은 상당히 과한 체벌"이라며 "신체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반복되는 체벌로 아이들이 위협을 느끼고 위축된다면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변호사는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변호사는 "아이들의 신체에 피멍이 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체벌 상황을 촬영해 증거를 모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이들을 즉시 구하려면 경찰 신고부터

당장 남편의 폭력에서 아이들을 분리하고 싶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한 뒤 아동학대 행위자인 남편을 아이들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급조치란 출동한 경찰관이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최대 72시간 동안 격리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면 48시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일단 이 시간을 확보한 뒤 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을 청구해 보호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


만약 형사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면, 이혼 소송 중 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이혼 후 면접교섭, 완전 배제는 어려워도 제한은 가능

이혼하더라도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이 변호사는 "아동학대를 했더라도 아이들의 아빠인 이상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법원에 면접교섭 방식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이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숙박면접 대신 당일면접으로 진행하거나, 법원에서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를 통해서만 만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의 트라우마와 재학대 가능성을 고려해, 처음에는 제한된 형태로 만남을 허용하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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