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입원하기 싫다고!" 간호사 머리채 잡고 난동부려 도주한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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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입원하기 싫다고!" 간호사 머리채 잡고 난동부려 도주한 확진자

2020. 03. 09 09:5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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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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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과정에서 간호사들 만지려고 다가가 '위협'

경찰 있었지만, 방호복 입고 있지 않아서 도주 못 막아⋯다행히 1시간 만에 검거

최근 법원의 엄단 분위기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 높아

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대구스타디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검체 채취원이 다음 의심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다 도주한 뒤 한 시간 만에 붙잡힌 사건이 벌어졌다. 67세 여성 환자 A씨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막는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 하게 했고, 가까이 다가오면 만질 듯이 위협해서 도주에 성공했지만, 방호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출동해 붙잡혔다.


대구시는 A씨를 업무방해, 폭행,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죄질이 나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어렵게 마련한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에서 벌어진 '한밤의 난동'

사건은 지난 8일 밤 8시 20분쯤 벌어졌다. 대구의료원에서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A씨가 경북대에 차려진 '생활치료센터'에 이송된 때였다. A씨는 "여기 입원하기 싫다"며 "원래 있던 대구의료원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벗어 던지기도 했다.


경북대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경증환자를 위한 공간이다. 원래 학생들 기숙사로 쓰이던 곳을 이번 사태에 맞춰 개조했다.


사태 초기 정부는 모든 환자를 중증⋅경증 구분 없이 입원시켰지만, 환자 수가 급증하자 병상이 부족해 계속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병원에는 중증환자를 입원시키고, 병세가 약한 환자들은 별도 장소를 마련했다. 경북대 생활치료센터가 그렇게 경증환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지난 8일은 센터가 처음으로 환자를 맞은 날이었다.


의료진이 설득했지만 A씨는 입소를 계속 거부했다. 어쩔 수 없이 의료진은 A씨를 다시 앰뷸런스에 태워 대구의료원으로 데려왔다.


8일 서울 양천구 서남병원에 의료진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구급차로 이송된 '코로나19' 확진자를 병원 안으로 안내하고 있다. 방호복은 신발까지 감싸는 형태라 평소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어려워진다. /연합뉴스
8일 서울 양천구 서남병원에서 의료진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구급차로 이송된 '코로나19' 확진자를 병원 안으로 안내하고 있다. 방호복은 신발까지 감싸는 형태라 평소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어려워진다. /연합뉴스


대구의료원에서 벌어진 '2차 난동', 경찰이 있었지만 도주 막지 못해

SBS에 따르면 A씨는 대구의료원에 돌아와서도 난동을 피웠다. 대구 지역 언론 매일신문에 따르면 A씨는 구급대원들과 간호사들을 접촉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간호사들이 황급히 접촉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한다. 신발까지 겹겹이 천으로 싸는 등 두꺼운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병원에는 경찰관도 있었지만, 역시 A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당시 방호복을 입지 않은 상태로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20m를 도주한 뒤 구급대원들과 1시간쯤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찬송가도 불렀다고 한다. 대치 상태는 밤 9시 20분쯤 끝났고, A씨는 재입원 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쯤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A씨 남편에 따르면 최근 자가 격리 중에 조현병 증세가 다시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지속되며, 법원 관련 사건에 "엄단 방침" 밝혀

대구시는 A씨를 업무방해·폭행·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세 가지 혐의 모두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분위기는 다르다.


지난달 25일 수원지법에서는 대구에 다녀오지 않고도 "대구 다녀왔다"고 거짓말한 20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례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했다.


법원은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슷한 범죄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사태에서 벌어진 일은, 일반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과 다르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이 같은 법원의 엄단 분위기는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마찬가지였다. 보건소에 거짓말을 한 사람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감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징역 6개월로 형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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