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싼 일본 마운자로, 한국 들여오면 '밀수'되는 이유 3가지
3배 싼 일본 마운자로, 한국 들여오면 '밀수'되는 이유 3가지
자가사용·소량 반입도 별도 수입요건 필요
수입신고 안 하면 밀수입죄
세관 적발 미수도 처벌 대상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마운자로 품절 안내 / 연합뉴스
이달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1189건의 3.5배다.
여행자 휴대품 적발도 지난해 134건에서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약 5배 늘었다.
마운자로 2.5㎎ 4주분은 국내 저가 의료기관에서 약 29만 원에 판매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약 7만 4000원 수준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직접 산 마운자로를 캐리어에 넣어 가져오는 것은 왜 ‘밀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① 유해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운자로
관세청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이다. 관세청은 식약처가 통보한 이들 유해의약품을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 차단하고 있다.
일반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일정 수량 안에서 국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마운자로는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반입이 제한된다.
또한 유해 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 반입에도 별도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약사법은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는데, 일본에서 적법하게 구매했거나 본인이 사용할 소량만 가져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② "혼자 쓸려고 한다"도 위험...수입신고 없이 들여오면 밀수입
나 혼자 쓰기 위해서 구매한 상황은 어떠할까.
일반 의약품은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가사용 목적이면 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등 일정 범위에서 간이통관이 허용된다.
하지만 마운자로는 유해의약품으로, 관세청은 식약처가 통보한 유해 의약품에 대해 반입을 차단한다.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든, 일본에서 처방을 받아 적법하게 구매한 것이든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 없이는 반입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또한 수입신고 없이 마운자로를 국내로 들여오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다.
물론 수입신고만 하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신고했더라도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 등 법령상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부정수입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③ 세관에서 걸려도 끝 아냐...‘밀수입 미수’ 처벌 가능
세관 검사에서 발견돼 마운자로를 국내로 가져오지 못했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세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적발됐다면 밀수입 미수가 문제 될 수 있다.
관세법은 밀수입 미수도 본죄에 준해 처벌한다. 이에 따라 미수에도 본죄와 같은 범위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반입 수량과 반복성, 자가사용·판매 목적, 은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밀수입죄가 인정되면 해당 물품은 몰수 대상이 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