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청소해" 환경미화원에 흉기 위협한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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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청소해" 환경미화원에 흉기 위협한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5. 05. 19 15:26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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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청소 중인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노상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씨에게 "똑바로 청소하라"며 시비를 걸었고 B씨가 참견하지 말라고 하자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혼자 청소를 하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더니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흉기를 휘두르거나 찌르는 등의 공격을 한 것은 아니므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딱하게 여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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