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충전재 엉터리 표기 인정…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추가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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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충전재 엉터리 표기 인정…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추가 보상은

2025. 12. 04 19: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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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털 80%라더니 '리사이클 다운' 섞어 팔아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도 '배상 책임'은 분명

노스페이스가 3일 오후 공개한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 제품 정보. /노스페이스 홈페이지 캡처

국내 아웃도어 업계 1위 노스페이스가 주력 상품인 패딩의 충전재 정보를 엉터리로 표기해 뭇매를 맞고 있다. '거위 솜털 80%'라는 프리미엄 스펙을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 거위털과 오리털이 섞인 '리사이클 다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기재된 제품만 무려 13종.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사기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 사기죄 처벌은 가능한지, 소비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봤다.


알고도 팔았다면 사기... 고의성 입증이 관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속임수)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 노스페이스가 충전재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든 점(기망)은 명백하다.


하지만 핵심은 고의성이다. 노스페이스가 처음부터 싼 충전재를 쓰고 비싼 값을 받으려고 작정하고 속였는지가 증명되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형사 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노스페이스 측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 "검증 절차 소홀"이라며 과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이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기란 까다로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만약 노스페이스 내부에서 오기재 가능성을 알면서도 "에이, 설마 걸리겠어?"라며 방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환불은 기본, 손해배상은?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지갑을 연 소비자들에게는 강력한 민사상 무기가 있다.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손해배상 청구다. 민법상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 소비자들은 원래 약속했던 '거위털 80%' 제품과 실제 받은 '리사이클 다운' 제품의 가격 차이만큼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보온성 등 성능 차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 대상이다.


'전자상거래법'도 소비자 편이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을 받은 경우,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언제든 청약 철회(환불)가 가능하다. 단순 변심 환불(7일)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다.


"실수였다"는 노스페이스, 신뢰 회복 가능할까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아웃도어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있는 그대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기재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환불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웃도어 1위 브랜드가 품질의 핵심인 충전재 정보를 틀렸다는 사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망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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