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아들의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변호사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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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아들의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변호사에게 물었다

2025. 06. 25 18: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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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 욕설 못 참고 때렸다"

피해자 측 "학폭 신고·형사고소" 완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아들이 같은 반 친구 B군의 뺨을 손바닥으로 세 차례 때리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B군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이었다. B군은 A씨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외모 비하와 욕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아들이 순간적으로 분노해 B군을 때린 것이다.


A씨 부부는 아들과 함께 B군과 그 부모에게 찾아가 사과하려 했지만, 상대 측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며 격분, 사과를 거부했다. B군 측은 학폭위 신고는 물론, 폭행죄로 경찰에 형사고소까지 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변호사들 "쌍방 과실이지만…폭행 책임 못 피해"

변호사들은 B군의 '사이버 모욕' 역시 명백한 학교폭력이지만, 그렇다고 A씨 아들의 '신체 폭력'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아들의 행동은 학교폭력과 형사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는 "특히 4호 처분(사회봉사) 이상이 확정되면 대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 사실이 기재돼 입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B군의 사이버 모욕 행위에 대해 '모욕죄'로 맞고소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맞대응보다는 상호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냉정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가 최선…'진심 어린 사과'와 '구체적 피해 회복' 제시해야

변호사들은 '피해 학생과 부모의 마음을 여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지만, 합의 여부는 학폭위 징계 수위와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 장혜원 변호사와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치료비·심리상담비 지원 등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거듭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오율의 전경석 변호사는 "폭행 경위를 입증할 카톡방 캡처 등 증거자료와 함께, 아들의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충실히 준비해 조사 과정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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