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받는 와중에 또 훔쳤다…상습 '금니 절도' 치위생사의 대담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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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받는 와중에 또 훔쳤다…상습 '금니 절도' 치위생사의 대담한 범행

2025. 08. 01 11:0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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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매우 불량"

피해 회복도 전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동료들의 신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치과 금니를 훔친 치위생사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결국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재판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대담함을 강하게 꾸짖었다.


사건은 2023년 11월 6일 저녁 7시경, 충남 천안의 한 치과에서 벌어졌다. 치위생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씨는 동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원 소독실에 들어섰다. A씨는 익숙하게 냉장고 냉동실 문을 열고, 환자 치료에 사용될 시가 966만 원 상당의 치아 보철용 금이 담긴 봉투를 꺼내 자신의 외투 안쪽에 숨겨 유유히 병원을 빠져나갔다.


A씨의 범행 뒤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2020년부터 약 2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다른 치과들에서 금니를 훔친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죄를 심판받는 와중에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정은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A씨의 상습성과 반성 없는 태도 때문이었다.


정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명시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두 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분명히 했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702 판결문 (2024. 10.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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