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내 산후조리원 간 사이 신혼집서 직장 동료와 불륜…상간녀, 청구액 100% 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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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내 산후조리원 간 사이 신혼집서 직장 동료와 불륜…상간녀, 청구액 100% 토해

2026. 06. 26 17: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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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연애 끝에 결혼한 아내 출산하자 신혼집 안방에서 외도 즐겨

법원 "부부공동생활 침해 명백해"

청구 금액 3500만 원 전액 인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내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동안 신혼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법원이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년 연애 끝에 맺은 결실…하지만 남편은 직장 동료와 '비밀 연애'


원고 A씨와 남편은 2013년경 처음 교제를 시작해 오랜 연애 끝에 2024년 2월 25일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2025년 7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8월경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하지만 행복해야 할 신혼 생활은 남편의 직장 동료인 피고 B씨의 등장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피고 B씨와 남편은 2025년 2월경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사적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결국 같은 해 6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함께 모텔을 드나들며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다.


아내가 산후조리원 간 사이 신혼집 안방까지 내어준 남편


특히 이들의 불륜 행각은 A씨가 자녀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는 동안 A씨 부부의 신혼집으로까지 이어졌다.


B씨는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없는 틈을 타 신혼집에서 자주 성관계를 가지며 2025년 9월 4일경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카톡과 인스타에 남은 불륜 흔적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처음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2025년 7월경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B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목격하면서부터다.


이후 출산 직후인 2025년 8월 19일경, 남편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가 자신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 한 사실을 알아채고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한 달 뒤인 9월 7일, 남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음을 완벽히 파악하게 됐다.


법원 "위자료 3500만 원 전액 배상하라"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치봉 판사는 지난 19일,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B씨에게 3500만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B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액수다. 재판부는 원고와 남편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남편의 관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의 성격"을 위자료 3500만 원 산정의 핵심적인 참작 사유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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