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아내, 징역 30년…범행 몰랐던 남편은 사망 전날까지 살고 싶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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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인' 아내, 징역 30년…범행 몰랐던 남편은 사망 전날까지 살고 싶어했다

2022. 05. 19 11:24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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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숫가루나 흰죽 등에 치사량 초과한 니코틴 원액 타서 먹여

보험금·재산 노리고 범행⋯"극단적 선택" 주장했지만, 재판서 안 통한 까닭

미숫가루 등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재판 내내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망 전 피해자의 인터넷 검색 내용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셔터스톡

아내가 건넨 미숫가루를 먹고 구역질과 가슴 통증을 호소한 남편.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퇴원 후엔 아내가 준비한 흰죽과 물 등을 먹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사실, 아내가 건넨 그 음식들에는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Nicotine) 원액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남편 스스로 목숨 끊었다고 주장한 아내, 재판부는 이렇게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과다 복용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건넨 음식을 먹은 뒤 피해자가 보인 가슴 통증이나 구역질 증세는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꼬집었다. 숨진 피해자가 이미 8년 전에 담배를 끊은 상태였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였다.


그런데도 아내 A씨는 재판 내내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분양 예정인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는가 하면, 미숫가루를 마신 뒤 급체 대처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엔, 생전의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을 들어 A씨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또한, 사망 현장에서 피해자가 아내가 건넨 음식 외에는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데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가로채려 살해까지 했다"며 "범행 후에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이 사건 피해자 B씨는 아내 A씨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고, 직장 외에도 추가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살림을 꾸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A씨처럼 재산이나 보험금 등을 노리고 살인한 경우 '비난동기 살인' 유형으로 분류한다.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면 가중 처벌을 받는데, 이 경우 권고형량은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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