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장할 기회" 폭행 가해자 가족의 이 말, '2차 가해' 같지만 재판엔 영향 없다
"딸 성장할 기회" 폭행 가해자 가족의 이 말, '2차 가해' 같지만 재판엔 영향 없다
만취한 채로 남성 폭행한 여성⋯"딸이 성장하는 기회"라며 두둔한 사실 알려져
어머니 발언, 가해 여성의 양형에 영향 줄까
변호사들 "가해 당사자의 발언 아니기에, 재판 자체에 영향 주지 않을 듯"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만취 상태인 여성에게 약 10분간 무차별 폭행을 당한 40대 남성. 그런데 이 가해 여성의 어머니가 피해 남성을 향해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 말을 쏟아냈다. 이는 추후 진행될 가해 여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 위 사진은 사건 당시 촬영된 일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지난여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만취 상태인 여성에게 약 10분간 무차별 폭행을 당한 40대 남성. 이 일로 피해 남성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어린 자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가해 여성이 두 차례 사과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행동으로 공분을 사더니, 이번엔 여성의 어머니 A씨가 공개적으로 딸을 두둔하고 나서며 악화된 여론에 불을 지폈다. 한 유튜버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으로 딸이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 폭행 사건을 배우고 발전하는 계기인 것처럼 미화하는 발언이었다.
또한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상하다"며 사건을 왜곡하는 등의 발언과 함께 "딸이 저렇게까지 살 애가 아닌데"라는 등 가해 여성을 감싸는 말을 쏟아냈다.
이를 확인한 피해 남성 B씨는 "가장 화가 나는 말"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며 분노했다. 가해자를 감싸며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낸 A씨. 이는 나중에 열릴 가해 여성의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어머니 A씨의 발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며, 재판을 받을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수훈의 박도민 변호사는 "가해 여성의 어머니 A씨가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다고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다"며 "A씨의 발언이 가해 여성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의 태도는 괘씸하지만 가해 여성이 발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법무법인 방향의 이청아 변호사도 "A씨가 비난받을 행동을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가해 여성의 형량을 무겁게 하는 등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어머니 A씨는 B씨를 폭행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발언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는 "A씨 발언만으로 피해 남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A씨의 발언에 대해 형사상 대응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이청아 변호사는 "향후 가해 여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어머니 A씨의 발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유리한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앞서 가해 여성이 사전에 약속한 합의 자리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도민 변호사는 "(이 경우) 끝내 합의가 불발된다면 재판부는 가해 여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반성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가해자가 합의 등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사유"라며 "합의 과정에서 보인 부적절한 태도 때문에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박도민 변호사는 말했다.
신동희 변호사 역시 "(합의 과정보다는) 합의 여부가 더 중요하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합의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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