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끼린데 뭐 어때?" 법적으로 '성적수치심'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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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끼린데 뭐 어때?" 법적으로 '성적수치심'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해당합니다

2020. 12. 21 14:42 작성2020. 12. 21 14:44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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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도중 농도 짙은 성희롱⋯항의하자 "동성끼리 뭐 어떠냐" 적반하장

변호사들의 분석은? 성적 수치심은 성별에 따라 적용되는 게 아니다

게임을 즐기던 중 상대방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은 A씨. 이를 항의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여자끼리인데 뭐 어떠냐"는 식이다. 정말, 동성 간이라고 이런 발언이 문제가 없는 걸까.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A씨 취미는 온라인 게임이다. 팀을 나눠 전투를 벌이는 게임인데, 항상 친구와 함께 접속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었다.


그런데 얼마 전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입에 차마 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게임을 함께 하던 상대방이 A씨와 A씨의 친구를 상대로 욕설을 했다. 이어 "둘이 성관계하러 갔냐"는 취지의 상스러운 말도 거리낌 없이 해댔다.


A씨는 당장 "성희롱이다, 하지 마라" "계속하면 신고하겠다"고 따져봤지만, 상대방은 "둘 다 여자 아냐? 동성인데 상관없지 않느냐"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A씨는 분명 상대방의 말에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그런데 동성 간이라고 이런 성희롱성 발언을 신고할 수 없는 걸까.

성별 불문⋯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맞습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행위가 엄연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명시된 범죄라는 것.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전송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며 "동성이냐, 이성이냐에 따라 구별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도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안이며, 성적수치심 표현은 이성 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이 의견에 동의했다. 덧붙여 '표현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했다.

징역형 이상 선고받으면, 신상정보도 공개되는 중대한 범죄

이재용 변호사는 "사건 당시 대화 내용을 증거로 첨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권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이지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한다.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뒀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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