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해서 간호사 탈의실에 불 질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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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해서 간호사 탈의실에 불 질렀어요"

2022. 01. 07 12:4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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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자수⋯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

환자 A씨는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여기에 앙심을 품은 A씨는 7일 라이터를 이용해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장염에 걸려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 입원한 A씨. 흡연자인 그는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이는 병원에서 허용될 리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A씨는 담배를 피우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7일, A씨는 탈의실에 있던 서류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켰다.


당시 병원엔 약 180명의 환자가 입원했던 상황.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지만, 화재 경보를 듣고 달려온 직원들이 신속하게 불을 꺼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현재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형법 제164조에 규정돼 있다. 해당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제1항). 만약 타인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망하게 했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제2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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