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추구 의무 변호사가 이러면 안 된다"…검찰, 이용구 전 차관에 징역 1년 구형
"진실 추구 의무 변호사가 이러면 안 된다"…검찰, 이용구 전 차관에 징역 1년 구형
'택시기사 폭행' 이 전 차관에 징역 1년, 수사 경찰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변호인은 "변호사직 수행 위해 최대한 선처 부탁"
당시 '내사종결' 수사관은 최후진술 중 울먹이기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당시 '내사종결'로 부실수사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택시기사에게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고,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했다. 이후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후 해당 사건이 보도됐고, 재수사가 이뤄졌다. 그리고 이 전 차관이 사표를 낸 후 4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목적지를 묻는 기사에게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했고, 손으로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은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고 했다.
또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전 차관은 진실 추구 의무가 있는 변호사인데도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이날 운전자 폭행 혐의 부분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폭행 정도는 멱살을 잡는 정도로 경미했다"고 말했다. 블랙박스 녹화영상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이 전 차관이 어리석은 행동은 저지른 것은 맞지만, 파렴치한 짓을 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도 변호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벌금형 등 최대한 선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도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다"며 "특히 피해자에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도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관 A씨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 수사관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차관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 중 눈물을 보였다. A씨는 "어떤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받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당시 다툼이 없고, 합의까지 마친 사건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를 압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라고 울먹였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