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소문 들었어?" 5명 단톡방에서 꺼낸 말, 명예훼손 처벌될까
"불륜 소문 들었어?" 5명 단톡방에서 꺼낸 말, 명예훼손 처벌될까
변호사들 "전파 가능성 있다면 유죄…친분 관계 따라 판단 엇갈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친한 지인 5명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회사 불륜설을 언급한 A씨. A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욕한 것도 아니고, "요즘 이런 소문 있다더라"고 전했을 뿐인데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변호사들은 사적인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소문 언급만으로도 명예훼손 해당"…'전파 가능성'이 쟁점
변호사 다수는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인의 불륜설을 언급한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단체카톡방에서 허위 소문에 대해 얘기했고 소문 속의 대상자를 언급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해 보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환희의 황정환 변호사 역시 "단순히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다. 대법원은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했다(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단톡방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불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했다면 특정성도 충족된다"며 "소문의 발원지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친밀한 사적 공간'은 예외?
반면, 단톡방 구성원들의 관계나 대화 성격에 따라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찬 변호사는 "단체방이 친밀한 사적 공간이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제한된 인원에게 전달된 점,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퍼뜨린 정황이 없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성진의 김진아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사적 대화방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불륜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도 "경미한 발언이고 확정적 표현이 아니며,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은 A씨가 대화를 나눈 단톡방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구성원 중 누군가가 제3자에게 발언 내용을 전달해 소문이 확산되었다면 발설자의 책임이 다소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비록 5명뿐인 단톡방이라도 구성원 간의 관계가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안일하게 들은 소문을 옮기는 행위가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