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뒤 일부 갚은 채무자…청구액은 어떻게 줄여야 하나
지급명령 뒤 일부 갚은 채무자…청구액은 어떻게 줄여야 하나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 전환
일부 변제액은 청구취지 변경으로 반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년 전 B씨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준 A씨.
B씨가 소액을 일부 갚은 뒤 오랜 기간 연락을 끊자, A씨는 남은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이 나온 뒤 B씨가 수십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고, 이를 이유로 청구금액이 달라졌다며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갔다.
A씨가 전자소송으로 임의보정을 했지만 법원에 표시된 청구금액은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와 같았다.
추가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까지 나온 상황에서, 지급명령 뒤 받은 돈을 청구액에 어떻게 반영하고 차용증 없이 대여금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문제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추가 인지액 납부 절차
채무자인 B씨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지급명령 절차에서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된다.
지급명령에 적용된 인지액과 정식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의 차액이 추가 납부 대상으로 정해질 수 있다.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는 “인지대를 납부한 후 해당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인지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정명령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추가 인지대를 납부하라는 명령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는 보정명령에 적힌 추가 인지액을 먼저 납부한 뒤 소송 등 인지의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소송의 보정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미 임의보정을 제출했더라도 추가 인지액 납부와 영수필확인서 제출은 보정명령에 따른 별도 절차로 진행된다.
지급명령 이후 변제액, 청구취지 변경으로 반영
B씨가 지급명령 이후 일부 금액을 입금했더라도 임의보정만으로 청구금액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정식 소송 단계에서는 지급명령 이후 받은 금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고, 입금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홍현필 변호사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 재판으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임의보정이 아니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령 이후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반영하여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지급명령 신청 뒤 B씨가 보낸 금액과 이를 뺀 잔액을 구분해 적어야 한다.
계좌 거래내역도 함께 제출해 어느 날짜에 얼마가 입금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제된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하면 변제 이후 지연손해금도 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차용증을 대신하는 이체내역과 문자 증거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과 B씨가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을 인정한 문자메시지는 돈이 오간 경위와 남은 채무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홍현필 변호사는 “이체내역과 채무를 인정한 문자메시지가 존재하므로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과거 B씨에게 송금한 내역, 그 뒤 B씨가 일부 금액을 갚은 내역, 채무 잔액을 인정한 문자메시지를 함께 제출하면 각 자료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특히 지급명령 이후 입금된 금액은 기존 채무가 일부 변제됐다는 자료이므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신청서와 같은 금액을 가리키도록 정리해야 한다.
변제일 및 소장 송달일에 따른 지연손해금 계산
약정 이자가 없는 대여금에 대해 지급명령에서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면 그 근거를 밝히면서 청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전환된 뒤에는 소장 부본이 B씨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기간을 나눠 계산해야 한다.
홍현필 변호사는 “약정한 이자가 없다면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소송으로 전환된 이후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급명령 이후 B씨가 일부 돈을 갚은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 전후의 원금 잔액을 나눠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