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길고양이 급식소 '독극물 테러'… 살해범의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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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길고양이 급식소 '독극물 테러'… 살해범의 최후는?

2025. 09. 24 17:0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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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2마리 사체로 발견

용의자 "물만 줬다" 부인

제주의 한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에 독약이 살포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셔터스톡

제주시 삼양동의 한 길고양이 급식소. 그곳에 파란색 가루가 뿌려졌다. 의문의 가루가 발견되기 2주 전에도 급식소를 찾던 고양이 두 마리가 싸늘한 사체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사료 그릇에 남겨진 파란 가루는 쥐약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지만, A씨는 "물만 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죄 없는 생명을 향한 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은 어떻게 내려질까.


동물보호법 처벌…최대 징역 3년

길고양이에게 독극물을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우리 법은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명백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쥐약과 같은 독극물은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며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므로, 대표적인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은 동물학대 범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요하게 살핀다.

  • 범행의 잔인성: 쥐약을 사용한 것은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 계획성: 급식소 위치를 알고 의도적으로 독극물을 살포한 것은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죄로 보인다.
  • 피해 규모: 이미 고양이 2마리가 사망한 사실은 범죄 결과가 중대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법원은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다.


울산지방법원은 "가학적·충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라며 반려견을 학대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2019고단3906 판결).


예상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무거운 벌금형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A씨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의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동물학대 관련 전과가 없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도 있지만, 죄질이 나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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