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함께한 아내 흉기로 살해⋯잘못 도착한 문자 1통 때문이었다
30년 함께한 아내 흉기로 살해⋯잘못 도착한 문자 1통 때문이었다
아내 휴대전화에 잘못 전송된 메시지 보고 외도 의심
다툼 끝에 아내 흉기로 살해 후 행인에게 신고 요청
법원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어"…징역 18년 선고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착각해 잘못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외도를 의심,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사람을 죽였다"
지난해 10월, 인천시 서구의 한 길거리.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가 행인에게 이와 같이 말하며 신고를 부탁했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50대 여성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A씨의 아내였다. 그가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이유는 뭘까. '잘못 온 문자' 한 통이 결정적이었다. 아내의 휴대전화에 잘못 온 메시지를 발견하고 외도를 의심한 것.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사건 전날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봤다가,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착각해 잘못 보낸 메시지를 보고 외도를 의심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뒤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형법(제250조)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A씨처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경우엔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본다. 이에 따른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16년 사이다.
지난 1월,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제가 못났고 어리석었다"며 "아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 A씨에게 법원은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규훈 부장판사는 "합당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했다"며 "스스로 쌓아 올린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고, 그 강도가 점차 강해져 이번 사건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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