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무조건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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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무조건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020. 10. 27 19:18 작성2020. 10. 27 19: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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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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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패소⋯위자료 3000만원 지급 명령

배우자가 범죄 저질렀다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는 걸까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 고유정 사례로 변호사들과 한번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아봤다. /셔터스톡⋅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전(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이 과정에서 고씨는 "이혼해달라"는 현(現) 남편의 요구를 거절했다. 협의에 실패한 두 사람의 이혼은 재판으로 넘어갔다.


사건을 맡은 청주지법은 "고씨의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의 혼인관계는 파탄됐다"며 이혼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고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전적으로 남편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렇다면 이 판결의 취지는 '고유정처럼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의미일까? 배우자의 범죄 행위가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우선 변호사들의 결론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무조건 '이혼 성립'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② 다만, 고유정처럼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단순 범죄 사실만으로는 '이혼 불(不)성립'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형사적으로 책임질 영역이다. 이혼 소송과 원칙적으로는 별개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도둑질을 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은 '그 자체'는 이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 범죄의 여파가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을 때'까지 이어졌을 경우는 달라진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의 김영주 변호사,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 /로톡 DB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는 "배우자의 범죄는 민법 제840조에 따른 혼인을 계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영주 변호사도 "범죄의 내용과 배우자가 한 행위,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이혼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즉, 고씨의 경우도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사실만을 바탕으로 이혼이 성립된 건 아니다. 법원에서 고씨의 범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틀어지고 악화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는 "살인을 저지른 배우자와 두려워서 함께 살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이번처럼 피해자가 친족이라면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다.


상대 배우자의 귀책 사유 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

상대방의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파탄으로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이다. 위자료는 보통 경제력, 귀책 사유의 정도,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책정한다.


이현웅 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이혼 사유가 된다면, 위자료 지급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고유정의 현 남편 A씨가 받게 될 위자료 3000만원은 적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씨가 저지른 범죄 혐의가 무거운만큼 A씨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주 변호사는 "고유정이 남편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3000만원은 실무상으론 보통 수준의 위자료"라면서도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인 듯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사안에 비해 적은 편이며 5000만원 내지 1억까지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박애성 변호사는 "3000만원이 인정된 건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다. 고씨가 설사 A씨의 아들 사망과 연관됐다는 의심을 받고, 수사를 받았던 것을 고려해도 "그렇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 자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며 "고씨의 범죄와 관련된 부분까지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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