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건 맞지만, 때린 것 때문에 떨어져 죽은 건 아니다"…또 안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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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건 맞지만, 때린 것 때문에 떨어져 죽은 건 아니다"…또 안 받아들여졌다

2022. 04. 21 11:10 작성2022. 04. 21 11:1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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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인정하면서도 "계단 추락은 본인 탓 아니다" 주장

항소심 재판부도 폭행치사 적용⋯1심과 같은 징역 4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으로 인해 여자친구가 계단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셔터스톡

여자친구의 얼굴 등을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남성 A씨.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때려 사망하게 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4월 새벽 2시쯤, 춘천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가격했다. B씨가 자신에게 돌려줄 옷을 바닥에 끌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힘에 밀린 B씨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바닥에 부딪혀 끝내 숨졌다.


이 사건으로 A씨에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우리 형법은 폭행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9조 제1항, 제262조).


"폭행 때문에 추락한 것 아니다"며 혐의 부인했지만…

지난해 10월,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다툰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을 가해 B씨가 계단으로 떨어진 게 아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진원두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은 폭행하는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황승태 부장판사는 "원심(1심)이 조사한 증거와 부검감정서 내용, 변호인이 제시한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도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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