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은 날 첫 출근한 직장인…180만원대 환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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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날 첫 출근한 직장인…180만원대 환수 통보

2026. 09. 07 15:00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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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전 취업신고 했지만 서류 미비로 반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바로 그 날 새 직장에 첫 출근을 했다. 며칠 뒤 취업 사실을 신고했지만 서류 미비로 반려됐고, 얼마 후 고용센터로부터 180만원대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고의가 아니었는데, 겹친 하루치만 반환하고 끝낼 방법은 없을까?


실업인정일과 겹친 첫 출근…180만원대 전액 환수 통보


A씨는 지난 8월 실업인정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새로 구한 직장으로 출근해 근무를 시작했다. 당시엔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사흘 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씨는 즉시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 신고는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결국 9월이 되어서야 본인이 부정수급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얼마 후 A씨는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해당 회차 실업급여 180만원대 전액을 반환하라는 사전 통지를 받았다.


"조사 전 자진신고했다면 1일치 환수"…법적 근거는?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고용센터의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취업 사실을 신고한 것이 인정될 경우, 전액이 아닌 겹친 하루치 실업급여만 반환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특히 '조사 전 자진신고' 여부가 이번 사건의 결과를 가를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센터 조사·적발 전에 본인이 먼저 취업신고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실업인정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했다면, 그 근로일에 지급된 구직급여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추가징수도 면제될 수 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도 "고의성이 없었고 센터 적발 전에 자발적으로 취업 신고를 했다면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전체 환수가 아닌 1일 치 차감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다.


'서류 미비 반려'도 자진신고로 볼까


다만 A씨의 첫 취업신고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됐다는 점이 변수다. 이를 '자진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를 며칠 뒤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이 취업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을 중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신고가 반려된 이유와 당시 접수 시각, 고용센터가 부정수급을 인지한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취업사실 미신고에 대해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1일분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실제 판례에서도 추가징수는 면제됐지만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명령은 유지된 사례가 있었다.


변호사들은 의견제출서에 △실업인정 신청 당시엔 출근 전이었던 점 △근로계약서 작성 직후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단순 서류 미비로 반려됐을 뿐 은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취업신고 접수·반려 내역,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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