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국적만 챙긴 중국인…대법 "그 국적은 무효"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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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국적만 챙긴 중국인…대법 "그 국적은 무효" 첫 판단

2022. 05. 19 16:1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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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 혼인 무효되면? 국적도 '무효'

허위 한국 국적으로 만든 여권 등 이용한 혐의까지 모두 '유죄'

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로 취득한 국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고 행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간 하급심에선 ①누군가 한국인과 혼인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②그 혼인 자체가 무효라면 ③이미 취득한 국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려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장 결혼과 국적 취득을 둘러싼 일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서 취업하려 가상 인물 만들고 '위장 결혼', 몇 년간 한국 여권 유용하게 썼지만⋯

이 사건 A씨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출신 중국 국적자로, 지난 1995년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취업을 목적으로 가상 인물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도 했다.


당시 시행 중이던 국적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를 국적 취득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한국 남성과 혼인을 하는 순간 누구든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 수법을 통해 A씨는 한국 국적을 정식 취득했다. 이후엔 스스로 '한국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엔 다른 중국 남성과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여권도 만들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1·2심 재판부는 "허위 국적 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는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면서 "A씨가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해도,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가장(위장) 혼인에 의해 형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그 한국 국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A씨가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짜 이름 등 허위 인적사항을 기입한 행위 △같은 방법으로 여권을 만들고 사용한 행위 △유효한 여권 없이 출입국을 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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