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러브 끼고 싸우자" 싫다고 했더니 폭행…장난이었다는 변명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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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러브 끼고 싸우자" 싫다고 했더니 폭행…장난이었다는 변명 안 통했다

2025. 09. 08 14:34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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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백한 학교폭력 판결

교실에서 친구를 밀치고 모욕한 학생이 “장난이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영상을 근거로 학교폭력이라 판단했다. /셔터스톡

교실에서 벌어진 다툼이 '장난'이냐 '폭력'이냐를 가리는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며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한 가해 학생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증거를 근거로 명백한 학교폭력이라며 선을 그었다.


교실에서 벌어진 일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건네진 한 쌍의 권투 글러브였다. 가해 학생 A군은 동급생 B군에게 "글러브 끼고 싸우자"고 제안했다. B군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자, A군은 B군의 머리를 벽 쪽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력을 가했다.


A군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여러 학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B군이 중학교 3학년 시절 오해받은 학교폭력 사건을 끄집어내 "몰카범"이라고 소리치며 허위 사실로 공개적인 모욕감까지 줬다.


결국 사안을 심의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이를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결론 내렸다. 학폭위는 A군에게 피해 학생 접촉 금지, 학교 봉사 8시간, 특별교육 4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장난일 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

A군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친구 사이의 말다툼이나 언쟁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B군이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군 측은 학폭위가 B군의 진술만 편파적으로 믿었다며 교육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실 안 다툼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모든 걸 뒤집은 교실 영상

법정 다툼의 향방을 가른 것은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 바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었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영상을 재생한 뒤 A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상을 보면 피해 학생이 싫다고 하는데도 A군이 여러 차례 머리를 밀치거나 누르거나 때리는 장면 등이 나타난다"고 명시했다. 이어 "친구 사이 말다툼이나 언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재판부는 A군 행위의 심각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원고(A군)는 같은 반 학생 대부분이 있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고, 피해 학생은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원고 행위의 심각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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