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마주친 여성들 사는 곳 알아내 속옷·립스틱 갖다 둔 20대, 검찰 송치
길 가다 마주친 여성들 사는 곳 알아내 속옷·립스틱 갖다 둔 20대, 검찰 송치
2개월 만에 붙잡힌 피의자 "관심 있어 그랬다"
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모르는 여성의 집 앞에 속옷과 립스틱을 가져다 놓은 2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
혼자 사는 여성 집 앞에 몰래 속옷과 립스틱 등을 가져다 둔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가해자는 길을 가다 우연히 피해 여성들을 마주친 뒤, 집 주소를 알아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는 가해자 말에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범행을 시작한 건 지난 2월. 인천 남동구 모 빌라에 사는 20~30대 여성 2명이 대상이었다. 피해 여성들은 집 앞에 속옷과 립스틱 등 이상한 물건이 놓여 있자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약 2개월간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성들 주거지 인근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 등을 조성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스토킹처벌법은 주거지 등에 물건을 가져다 두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엔 가해자를 1개월간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둘 수도 있다.
만약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이때부턴 스토킹범죄로 분류하고 형사 처벌한다(제2조 제1호).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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