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들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한 60대 남성…벌금 10만원→무죄된 이유
확성기 들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한 60대 남성…벌금 10만원→무죄된 이유
대검찰청 앞 1인 시위하다, 소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
재판부 "시위엔 소음 발생할 수밖에⋯일반 국민이 참을 의무 있다" 무죄 선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확성기로 음악을 틀고 큰 소리로 떠든 6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벌금 10만원이 나왔었는데, 재판에 가면서 '무죄'로 결과가 뒤집혔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확성기로 음악을 틀고 큰 소리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용된 혐의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었다. 당시 약식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겐 벌금 10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최근 벌금형에서 '무죄'로 결과가 뒤집혔다. 법원이 A씨에 대한 판결을 뒤집은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시위 장소 주변 평온을 해치거나,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소란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전했다.
당초 A씨에겐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혐의(제3조 제1항 제21호)가 적용된 상태였다. A씨가 시위하던 모습을 본 한 유튜버가 시청자에게 신고를 요청했기 때문. 확성기 등을 이용해서 주변에 큰소리를 냈다는 점이 문제였다.
재판을 맡은 박희근 부장판사는 우선 A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사전에 옥외 집회 신고를 한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집회나 시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해당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이를 참을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A씨가 시위하던 곳이 많은 차가 오가는 대로변이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가 낸 소음을 따로 측정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다른 참석자들의 불참으로 1인 시위를 했다고 해서, 집시법이 정한 소음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할 때는 일정 기준 이하로 소리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제14조 제1항). 이 기준은 시위 장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A씨가 있었던 대로변은 낮 시간대엔 평균 75데시벨(dB(A)) 이하, 최고 95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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