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이 퍼뜨린 거짓소문 때문에 파혼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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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이 퍼뜨린 거짓소문 때문에 파혼당했다면?

2018. 07. 05 13:31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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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A씨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유부남인 상사 B씨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직장 동기들로부터 상담도 받았습니다. A는 B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 출장을 같이 가는 등 이후로도 그와 친분을 유지하며 별 무리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와 점심을 먹는 모습을 동기들이 보게 됩니다. 동기들은 ‘어떻게 둘이 사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느냐’며 A씨를 따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믿고 상담했었던 동기들이 A씨를 ‘불륜녀’, ‘술만 먹으면 2차로 남자들이랑 모텔 가는 아이’ 등으로 사내에 악성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직장 사람들도 A 씨를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B씨에게 협박편지를 보내고, A씨와 B씨의 하트를 그린 스티커를 만들어 사내에 부착하는 등 동료들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문은 A씨와 결혼을 약속한 C씨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A씨와 C씨는 그 고통으로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사람들은 A씨를 깎아내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C씨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A씨가 퇴사하려고 하더라, 신난다” ’’파혼했는지 알아봐라” 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A는 결국 퇴사를 고려하고, C씨와는 파혼 직전까지 다다랐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려 한 사람의 회사 생활은 물론이고 결혼 생활까지 망쳐버린 회사 동료들, 처벌할 수 있을까요?


거짓 소문을 내고 이를 카카오톡 및 메신저 등으로 퍼트린 A씨의 동료들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퍼트린 사실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을 포함하는지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지만, 모욕죄는 단순히 A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A씨의 경우 이로 인해 퇴사, 파혼 및 정신과 상담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처벌 이외에도 거짓 소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소문은 잘된 일보다 못된 것이 더 빠르다.’ 이 속담들 모두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또한 나쁜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학교, 직장 구분 없이 집단 생활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한번 쯤은 A씨의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하길래’라며 무심코 퍼트린 소문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될 수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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