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으로 4달 만에 찾은 에어팟…돌려받았어도 법적 책임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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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으로 4달 만에 찾은 에어팟…돌려받았어도 법적 책임 묻고 싶다

2025. 06. 26 16: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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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잡동사니에서 주웠다" 변명했지만

변호사들 "명백한 점유이탈물횡령죄, 형사고소 가능"

A씨는 분실한 에어팟을 4개월 만에 되찾았지만, 습득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책임을 묻고 싶다. /셔터스톡

길에서 잃어버린 에어팟을 4개월 만에 위치추적 기능으로 찾았지만, 씁쓸한 마음은 가시지 않는다. 분실물을 돌려받았으니 이대로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A씨의 사연을 통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4개월간의 추적, 경찰과 함께 찾은 에어팟

직장인 A씨는 2024년 11월, 에어팟을 잃어버렸다. 곧바로 '분실 모드'를 설정해 자신의 연락처가 표시되도록 조치했지만, 에어팟은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렇게 4개월이 흐른 2025년 3월, A씨의 아이폰에 놀라운 알림이 떴다. 분실된 에어팟의 위치 신호가 잡힌 것이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덕에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게 된 A씨는 일주일간 에어팟의 동선을 추적했다. 특정 회사 건물에 머물던 에어팟은 4월 12일 새벽, 갑자기 한 주택가로 이동했다. A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해당 주소로 향해 마침내 자신의 에어팟을 되찾았다.


A씨의 에어팟을 가지고 있던 B씨는 "길에서 주운 것이 아니라, 회사 사무실 잡동사니를 정리하다 발견해 가져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실물을 찾기 위해 수개월간 마음고생을 하고, 이미 새 제품까지 구매한 A씨는 B씨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하다.


변호사들 "돌려받았어도 명백한 범죄"

변호사들은 A씨의 사연이 "명백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물건을 돌려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는 이미 성립했다는 분석이다.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가까운 경찰서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엄벌을 탄원해 합당한 배상도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이슬기 변호사 역시 "피의자가 분실물을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유실물로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너무나도 명확하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피의자가 회사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나, A씨의 분실 정황상 길에서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고 약 4개월간 신고 없이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에어팟 위치추적 기록, 경찰 동행 하에 회수한 정황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처벌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즉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다.


법원은 ▲습득 후 상당한 기간 신고 등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분실모드 설정으로 주인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본다. 과거 청주지방법원 판례(2020노26)에서도 분실물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일부만 우체통에 넣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A씨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형사과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건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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