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서 전여자친구 물건 태우다 불이 났습니다.
방에서 전여자친구 물건 태우다 불이 났습니다.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주변에서 헤어진 연인이 남겨두고 간 물건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옛 애인의 흔적을 없애버리기 위해 그의 물건들을 모두 불에 태워버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집에서 물건을 태울 때 화재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헤어진 여자친구의 물건을 태우다 집을 태울 뻔한 사건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박모(40)씨는 지난해 4월 어느날 한 밤중에 자신의 집 안방에서 번개탄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옷 등 물건을 태웠습니다. 그러던 중 번개탄에서 불이 번져 안방 장판에까지 번지게 되었는데요. 박씨는 주택을 소훼(태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번개탄에 붙은 불이 방바닥에 깔려있던 장판에 붙고, 그 불로 인해 천장, 벽면 등에 그을음이 생긴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문틀이나 벽, 기둥, 천정 등 주택을 훼손하지 않았기에,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 연소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화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8도7689).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화죄의 '소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결국, 방에서 물건을 태우려다 번진 불이 장판만 태웠지만, 건물까지 옮겨 붙지 않았다면 실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