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경보' 우크라이나 출국, 뺑소니로 재판 간 이근…법정 나오는 길엔 유튜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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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경보' 우크라이나 출국, 뺑소니로 재판 간 이근…법정 나오는 길엔 유튜버 폭행

2023. 03. 21 11:11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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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

첫 공판 마치고 나오는 길 다른 유튜버와 시비

이근 전 대위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출국한 뒤, 약 1년 만에 첫 재판에 선 이근 예비역 대위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온 뒤 한 유튜버와 시비가 붙으면서다.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 '구제역'은 이근을 향해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얼굴을 가격당했다. 이후 '구제역'은 곧장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 위반은 인정, 뺑소니 혐의는 부인

지난 2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선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근의 첫 공판. 이날 이근에게 적용된 혐의는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상죄다.


지난해 2월,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흑색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이근은 우크라이나 의용군(義勇軍·전쟁 중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직한 비정규군)을 자처하며 무단 출국했다.


흑색경보는 여행경보 4단계로써, 가장 상위 단계 경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고, 현지 체류자 역시 즉시 대피·철수해야 한다. 흑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허가 없이 방문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여권법 제26조 제3호). 첫 공판에서 이근은 해당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함께 기소가 이뤄진 도주치상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은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후, 지난해 7월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지만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5조의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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