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계약 흔든 건 가족 1인과 민희진? 어도어가 제3자에게 칼 빼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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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계약 흔든 건 가족 1인과 민희진? 어도어가 제3자에게 칼 빼든 이유

2025. 12. 29 13: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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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는 돌아오고, 다니엘은 떠난다

어도어, 다니엘 가족·민희진에 불법행위 책임 묻는다

다니엘이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하니는 돌아왔지만, 다니엘은 떠났다. 2025년의 끝자락, 팬들이 숨죽여 기다리던 '완전체' 뉴진스의 꿈이 끝내 무산됐다.


어도어는 29일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단순한 결별이 아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들은 과연 어떤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까.


"왜곡된 정보로 계약 흔들었다"... 제3자 채권침해의 법리

어도어가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겨눈 칼끝은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다. 제3자가 끼어들어 이 약속을 깨뜨리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위법한 수단으로 계약을 방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가족이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다니엘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어도어의 전속계약상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전 대표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계약 해지를 부추겼다"는 혐의를 씌울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 복귀 지연에 따른 비용, 그리고 이미지 실추에 따른 무형의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투자금부터 일실수익까지... 다니엘 옥죄는 '천문학적 청구서'

다니엘에게 통보된 전속계약 해지는 사태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어도어가 다니엘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속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향후 소송전이 전개된다면,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주장이나 독자 활동 행보를 신뢰 파탄의 귀책 사유로 지목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①계약 유지 시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②데뷔 및 활동에 들어간 투자금 회수 ③기타 손해 등이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부과되는 제재금 성격이 강해, 법원에서도 감액에 신중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어도어의 주장이 법원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을 때의 시나리오다. 다니엘 측 역시 "어도어가 정산 의무 등을 위반해 먼저 신뢰를 깼다"고 반박하거나, 위약금 규모의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신뢰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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