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에서 나온 '중금속' 숨긴 코웨이…대법 "100만원씩 손해배상"
얼음정수기에서 나온 '중금속' 숨긴 코웨이…대법 "100만원씩 손해배상"
지난 2015년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검출 알고도 묵인
재판부 "고지 의무만 어겼다" 판단
코웨이 "이번 판결은 2016년 단종된 모델"

지난 2015년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코웨이가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 /셔터스톡
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소비자)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내부 보고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자체 조사 결과 물을 얼리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하지만 코웨이는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6년 7월 언론 보도가 나온 후에야 공개 사과했다. 이에 A씨 등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각각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 피부 이상,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 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코웨이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정수기 매매·대여 계약을 직접 맺은 소비자 78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정수기 물을 함께 마신 가족 등 나머지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다만 니켈이 검출된 냉각수를 마셔 피부 이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수기의 결함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사고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코웨이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코웨이가 제품에서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소비자)들이 니켈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발생의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코웨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며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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