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정판은 못 참아" 새벽 4시에 영화관 턴 '굿즈 덕후'의 빗나간 수집욕
[단독] "한정판은 못 참아" 새벽 4시에 영화관 턴 '굿즈 덕후'의 빗나간 수집욕
영화관 매표소 넘나들며 특전 상품 '슬쩍'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최근 2년간 동종 범행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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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 굿즈 수집에 빠진 A씨는 새벽마다 영화관에 몰래 들어가 포스터, 티켓, 키링 등을 훔쳤다. 범행은 5차례나 반복됐다. /셔터스톡
영화 포스터, 뱃지, 오리지널 티켓... 영화 팬들의 수집욕을 자극하는 '특전 굿즈'를 향한 집착이 범죄로 이어졌다. 영업이 끝난 새벽 시간, 영화관 매표소를 제집 드나들 듯 넘나들며 굿즈를 훔친 A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아람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게 다 내 거였으면..." 덕후의 위험한 욕망
A씨는 평소 영화 포스터 등 특전 상품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수집욕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모두가 잠든 새벽, 텅 빈 영화관이 그의 타깃이 된 것이다.
범행은 지난해 6월 27일 새벽 4시경 시작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 몰래 들어간 A씨는 매표소 카운터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곳에는 영화 '하이재킹' 포스터, '인사이드 아웃' 굿즈, 각종 캐릭터 키링 등 25만 원 상당의 특전 상품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이들을 몽땅 챙겨 유유히 사라졌다.
한 번 맛본 '득템'의 짜릿함은 그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이틀 뒤인 29일 새벽 다시 같은 영화관을 찾아 포스터와 스티커팩 등을 훔쳤다.
이후 7월 4일, 15일, 18일에도 새벽 시간대를 노려 영화관에 침입했고, '우마무스메' 오리지널 티켓, '코난' 렌티큘러 등 각종 한정판 굿즈를 쓸어 담았다. 총 5차례에 걸친 A씨의 범행은 영화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 "동종 범행 반복 죄질 나빠"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근 2년 동안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상습성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훔친 물건들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참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448 판결문 (2025. 2. 2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