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 닦고, 발도 닦던 족발집 조리장…1심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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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닦고, 발도 닦던 족발집 조리장…1심 벌금 1000만원

2022. 05. 10 16:23 작성2022. 05. 10 17:13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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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책임' 족발집 사장도 벌금 800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8개월, 벌금 500만원 각각 구형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된 끝에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조리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틱톡 'rbk_89'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무가 가득 담긴 대야에 발을 담그고 수세미로 문지르던 족발집 조리장에게 결국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배족발' 전 조리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리장 A씨가 저지른 비위생적인 행동은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식약처는 A씨가 일했던 해당 식당을 적발하고 1개월 7일간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비위생적인 무 세척만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 해당 가게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사용하고, 냉동 족발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지키지 않는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서 재발 방지와 엄벌 필요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사장 B씨에게도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사업주로서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 행위는 언론에 공개돼 공분을 샀고,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른 외식 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면서 "사장 B씨도 A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비위생적으로 식재료를 관리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95조 제1호). 이번 사건처럼 직접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 사람뿐 아니라 법인 대표 등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된다(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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