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앞두고 종교 활동 재개한 '여호와의 증인'…2심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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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앞두고 종교 활동 재개한 '여호와의 증인'…2심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2022. 08. 19 11:10 작성2022. 08. 19 11: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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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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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중단한 신앙 생활, 입영 통지서 받자 재개

모델 활동에 주목한 재판부, 무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입영을 앞두고 중단했던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재개한 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입영 시기가 다가오자 2년 동안 중단했던 '여호와의 증인'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한 남성. 이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런데 대학 진학과 자격시험 준비, 국가고시,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9년 4월 첫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무렵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중단했던 여호와의 증인 신앙생활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0월 재차 병무청의 입영 통지에 불응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병역법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제88조).


1심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2심 "종교 활동과 무관한 모델 활동"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2017년부터 약 2년간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점을 볼 때, 그의 병역기피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개인의 양심·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 측은 입영 통지에 응하지 않을 것을 두고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법적으로 인정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주장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심의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종교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거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을 맡은 양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기는 했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신앙과 전혀 무관한 모델 활동을 이유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지막 입영 연기를 받은 무렵 또는 최초 입영 통지서를 받은 무렵에야 비로소 종교 활동을 재개한 구체적인 동기 등을 밝히지 않았고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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