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불법도박…'강철부대 하차' A 중사 사생활 의혹, 사실이라면 처벌은?
나체사진 유포·불법도박…'강철부대 하차' A 중사 사생활 의혹, 사실이라면 처벌은?
인기몰이 예능 '강철부대' 출연했던 A 전 중사⋯각종 의혹 불거져
과거 연인의 노출 사진을 허락 없이 유포하고, 불법도박장 운영⋯모두 법 위반하는 행동

인기 예능 '강철부대'에 출연하던 A 전 중사가 돌연 방송에서 하차한 뒤, 그의 과거 사생활이 폭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가 사귀던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고, 불법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유튜브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서바이벌로 최고의 부대를 가리는 프로그램인 채널A, SKY의 '강철부대'. 해당 예능이 인기몰이를 하던 중 한 출연자가 돌연 방송에서 하차를 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MBC '실화탐사대' 방송을 통해 그의 과거 사생활이 폭로됐다. 그는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불법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으며 △불법도박 사이트에까지 손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각종 논란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강철부대 출연자 A 전 중사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사실이라면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될까.
① 유부남인 사실 숨긴 것⋯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 없어
피해를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는 A 전 중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감춘 채 자신을 만났다고 말했다. 안타깝지만 이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어도 형사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법은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만일 남성이 적극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기고 이에 여성이 교제하였다면 남성의 행위는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전 여자친구 B씨가 결혼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②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 유포⋯성폭력처벌법 위반
이어 제기된 의혹은 전 여자친구 B씨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A 전 중사가 허락 없이 불법 성인 사이트에 올렸다는 의혹.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
해당 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설사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허락 없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4조 제2항).
③"돈 갚아라" 집에 찾아가 욕설 등⋯채권추심법 위반
방송에서는 A 전 중사와 불법 대부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함께 근무했다고 주장한 동료 C씨는 "(A 전 중사는) 돈을 빌려서 안 갚으면 집에 찾아가 옷을 벗거나 욕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돈 받을 사람)가 채무자(돈 빌린 사람)에게 폭행과 협박 등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를 찾아가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채무 관련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러한 행동을 채무자의 가족에게 했을 때도 처벌은 동일하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찬 변호사는 "추심행위를 하면서 채무자에 대해 모욕이나 협박, 공갈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④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형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A 전 중사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에서 번 돈으로 운영 자금을 댔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정찬 변호사는 "불법도박 사이트 자체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만으로 형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장했다면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로 처벌된다. 해당 조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배팅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정 변호사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확률 조작도 했다면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