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 뒤져 생매장 시켜 버릴거야" 학폭 가해자, 뻔뻔한 취소 소송에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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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뒤져 생매장 시켜 버릴거야" 학폭 가해자, 뻔뻔한 취소 소송에 법원 '기각'

2025. 11. 02 13:1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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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상습 학폭 가해자

"조치 취소" 억지 부리다 소송에서도 '패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학생 A와 C 학생이 동급생 E 학생에게 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학생들은 피해학생과 친한 친구 사이였으며, 서로 욕설과 폭언을 즐겼고 폭행도 친구들 사이의 장난에 불과해 학교폭력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학교폭력을 인정한 결정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 A는 자신의 진술서에서 "2년 동안 50회 정도 피해학생을 때린 것 같다", "피해학생이 내 말 따라하고 꼬투리 잡는 게 기분이 나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가끔씩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PC방에서 피해학생의 팔을 긁어 피가 나게 했고, 생일빵이라며 때리기도 했다.


원고 C 역시 피해학생을 치듯이 여러 번 때리고 실내화 가방으로 머리를 세게 내려치거나 하루에 한두 번 팔을 과격하게 찰싹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H)의 진술에서도 원고들이 2주에 서너 번씩 피해학생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으며, "퍽 소리가 났으니까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여 폭력의 강도가 상당했음을 뒷받침했다.


"나가 뒤져버려, 니 생매장 시켜버릴 거야"... 극단적 언어폭력의 증거

신체폭력 외에도 언어폭력 역시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다. SNS 메신저 대화에서 원고들은 피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 원고 A: "아가리 분질러버리기 전에", "시발년야", "진짜 줘패버리고 싶다", "나가뒤져버려", "니 생매장 시켜버릴 거야", "니 장기 내가 지져버릴 거야", "죽여도 될까" 등


  • 원고 C: "E 뒤질래?", "한 대 쳐맞을래?", "독 넣어줄게" 등


법원은 이러한 발언들이 친구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 수준을 넘어섰으며, 피해학생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싫어, 아파 죽음"... 피해학생의 고통과 '상하관계'가 장난 주장을 깬 이유

원고들은 '친한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적 사정들을 제시했다.


첫째, 피해학생의 명확한 고통과 거부 의사 표시다.


피해학생은 SNS 대화에서 "어, 아파죽음, 너가 어제 때린데, 아직도 빨개"라고 표현했고, "맞기 싫어, 이미 오늘 다 맞았어, 너무 많이 맞음"이라고 반복적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이는 원고들의 폭력 행사에 대해 피해학생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와 고통을 표현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친구 관계였지만 '상하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피해학생은 원고들을 "언니"라고 부르며, 원고들이 피해학생을 "가장 약한 존재로 여겨 짜증나거나 화가 날 때 죄책감 없이 때린 것으로 보였다." 피해학생에게 원고들 외에 다른 친구가 없어 원고들과 계속 어울릴 수밖에 없는 고립된 상황도 고려됐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해학생을 때린 빈도와 유형력 행사 정도가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원고들의 행위가 신체·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치처분은 '적법'하다... '점수 대폭 하향'까지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판단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 즉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의위원회는 처분 과정에서 원고들 및 부모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고 피해학생의 주장과 피해 등을 충분히 심의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했다.


특히, '친구 관계였고 장난으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도 많았던 점' 등 원고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점수를 1차 회의 때보다 1단계씩 낮추어 원고 A는 합계 점수가 13점에서 7점으로, 원고 C는 9점에서 6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판정점수 4~6점: 학교에서의 봉사'와 '판정점수 7~9점: 사회봉사'라는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본 판결은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빈도, 강도, 피해학생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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