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졸피뎀 대리처방 "1~2알 받았을 수도" 그 1알이 징역 5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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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졸피뎀 대리처방 "1~2알 받았을 수도" 그 1알이 징역 5년 부를 수 있다

2026. 01. 30 15:0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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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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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양 적어도 처벌"

MC몽이 2019년 10월 25일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정규8집 발매 기념 음감회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연합뉴스

가수 MC몽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졸피뎀 대리 처방' 의혹이다. 전 매니저와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MC몽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지만, 해명 과정에서 묘한 말을 남겼다. "진짜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


이 한마디, 과연 그를 구해줄 동아줄일까, 아니면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은 그 한 알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겨우 1~2알인데?... 법은 0.001g도 용서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설마 한두 알 가지고 감옥 가겠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냉정하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단 한 알, 아니 가루 한 톨만 주고받아도 범죄가 성립한다.


졸피뎀은 의존성이 강해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마약류다. 법원은 "소량이라도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양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MC몽이 매니저에게 졸피뎀 1~2알을 받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수수에 해당한다. 법정형은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금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뜻이다.


"달라고 해서 줬다"는 매니저... '요청' 사실이면


MC몽의 전 매니저는 녹취록에서 "(MC몽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MC몽은 단순 투약자를 넘어 범죄를 시킨 사람이 된다.


법적으로 이는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연예인과 매니저라는 갑을 관계를 고려할 때, "약 좀 구해오라"는 지시는 거절하기 힘든 압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누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끌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MC몽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랐다면, MC몽의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


처방약 '품앗이' 논란... 의사 처방 없는 임의 양도는 처벌 대상


MC몽의 해명 중 또다른 부분은 "해외 출장 때 약이 모자랄까 봐 매니저에게 '네 거 주면 나중에 내 거 줄게'라고 했다"는 대목이다. 마치 이웃끼리 쌀을 빌려주듯, 마약류를 품앗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오직 그 환자만의 것이다.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는다.


받을 때 수수죄, 나중에 갚을 때 제공죄가 성립해 '범죄 1+1'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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