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논란' 이제 기부금 반환 소송으로⋯변호사들과 돌려받을 '가능성' 따져봤다
'정의연 논란' 이제 기부금 반환 소송으로⋯변호사들과 돌려받을 '가능성' 따져봤다
이론적으로 '기부금 반환' 가능하지만, 실제로 입증하기 어려울 것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있다. /연합뉴스
"세상 어느 NGO가 기부금 내역을 샅샅히 공개하느냐?"
-정의기억연대의 지난 11일 기자회견
기부금의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의연은 여전히 기부금 세부 사용 내역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결국 후원자 중 일부는 "내가 낸 기부금을 돌려달라"며 반환 소송에 나섰다.
후원자들은 소송에 나서면서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대부분 '할머니'들에게 쓰일 줄 알고 후원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정의연이 다른 목적에 돈을 썼고, 이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우리는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만을 위한 인도적 지원 단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후원자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번 반환 소송이 진행되면 정의연 후원자들은 과연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과 가능성을 따져봤다.
변호사들은 이론적으로 후원자들이 '기부행위'를 취소해,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후원자들이 "(기부금이) 할머니들에게 쓰일 줄 알고 후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착오에 따른 취소'(민법 제109조)를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후원자들이 '착오'에 빠졌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측(원고)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 그런 '착오'가 기부행위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한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가족'의 고영남 변호사는 "후원자들이 '착오' 주장은 가능하지만,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연의 설립 취지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할머니들의 '생계 지원'만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했을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이종찬 변호사도 "민법상 기부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실제 소송을 해보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법무법인 전문'의 송동원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 후원자들이 '착오'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행됐어야 하는 행동이 있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기부금은 증여에 해당한다"며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후원금의 목적을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고 했다. 즉, 자신이 낸 후원금이 '할머니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의사 표시를 정의연 측에 전달했어야 후원금 반환이 가능할 거라는 취지다.
후원자들은 "정의연이 모금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동행했기 때문에,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 활동'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정의연이 후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변호사들은 내다봤다.
송동원 변호사는 "단순히 위안부 할머니들과 동행해 모금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적극적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고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더불어 송 변호사는 "기부금 내역 입증을 위해 정의연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텐데, 이는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사용처를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