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멸의 칼날' 극장판 개봉 첫날, 도쿄서 도촬한 20대 한국인…일본 감옥행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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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멸의 칼날' 극장판 개봉 첫날, 도쿄서 도촬한 20대 한국인…일본 감옥행 유력

2025. 08. 21 16:1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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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법 "최대 징역 10년"

한국보다 2배 높은 처벌 수위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포스터. /연합뉴스

일본 열도를 뒤흔든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극장판 개봉 첫날, 20대 한국인 남성이 도쿄의 한 극장에서 2시간 35분에 달하는 영화 전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화하다 덜미를 잡혔다.


단순한 팬심으로 치부하기엔 사안이 복잡하다. 그는 이미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더 무거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그는 어느 나라 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어느 나라 법으로 처벌받나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재판 관할권이다. 범행은 일본 도쿄에서 일어났지만, 피의자는 한국인이다. 이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가 발생한 일본의 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기본이다. 속지주의란 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진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갖는다는 국제법 원칙이다.


물론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에서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 가지 범죄로 두 나라에서 처벌받는 '이중처벌'은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A씨는 범죄지인 일본에서 수사와 재판, 처벌까지 모두 받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최대 징역 10년…'영화 도촬'에 엄격한 일본

A씨는 일본의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저작권법은 영화관 내 불법 촬영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약 9,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저작권법 위반 처벌 수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A씨의 경우,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다른 범죄로 이미 구속된 상태: A씨는 이미 타인의 신용카드로 130만 엔(약 1,233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 사실은 재판부가 A씨의 반성 여부나 준법정신을 평가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2. 개봉 첫날, 영화 전편 촬영: 영화의 상업적 가치가 가장 높은 개봉 첫날, 2시간 35분에 달하는 영화 전체를 녹화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소장 목적을 넘어 배포 목적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단순 개인 소장 목적의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A씨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는 중한 범죄와 병합되어 재판받게 된다.


두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본 법원이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작권 보호에 엄격한 일본의 사법 시스템을 고려할 때, A씨는 상당 기간 일본에 발이 묶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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