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신고했는데 '내'가 죽었다?... 공무원 실수에 대한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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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신고했는데 '내'가 죽었다?... 공무원 실수에 대한 보상은

2025. 05. 28 18:3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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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실수로 신용카드·계좌이체 막혀

국가배상법상 수백만원 배상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어머니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본인이 사망자로 등록되는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 이로 인해 2주간 신용카드 사용과 계좌이체가 안 되고 건강보험 자격까지 잃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사례는 행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명백히 성립하는 사안으로, 피해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망자’로 잘못 입력한 공무원, 치명적 실수

지난 4월 7일, 이 남성은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려고 경산시 하양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전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사망자를 '어머니'가 아닌 신고자인 '아들'로 잘못 등록한 것이다. 이 오류는 즉시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정보가 관련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면서 남성의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됐다.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오류를 자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 사망 신고 후 열흘이 지난 4월 22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남성의 연금 수급이 정지된 것을 확인하고 "숨진 게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해서야 비로소 발견해 수습했다. 이 남성은 2주 동안 '법적 사망자'로 살아가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


하양읍 행정복지센터는 뒤늦게 오류를 바로잡고 남성에게 사과했으나,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 책임 조치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배상법상 명확한 배상 요건 충족

이 사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명백히 성립한다. 해당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2000다33607, 2001다60187 등)를 통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②고의 또는 과실, ③법령 위반, ④손해 발생, ⑤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 이러한 요건들을 검토해보면,

  1. 하양읍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사망신고 접수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2. 사망자와 신고자를 헷갈려 잘못 입력한 것은 명백한 과실에 해당한다.
  3. 이는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사망신고 처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4. 남성은 2주간 금융거래 불능, 건강보험 자격 상실 등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
  5. 이러한 손해는 공무원의 오류 입력으로 인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특히 대법원은 행정기관의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행정기관이 정보를 잘못 처리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0다26262). 행정기관은 보유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오류는 과실로 인정된다.


사망신고는 개인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 담당 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신고자와 사망자를 혼동하는 기본적인 실수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연체료부터 위자료까지 배상 청구 가능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가능한 손해 범위는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이체 불가로 인한 연체료, 지연이자 등), 건강보험 자격 상실로 인한 의료비 추가 지출, 문제 해결을 위해 소요된 교통비, 통신비 등 실비와 같은 재산적 손해와 함께, 2주간 사망자로 처리되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행정 오류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5다16904). 특히 행정 오류로 인해 기본적 권리 행사가 제한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가능하다.


비슷한 사례를 참고할 때, 이러한 행정 오류로 인한 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약 100만 원~300만 원 정도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와 증빙 자료, 그리고 배상심의회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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