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맞선' 출연자 상간녀 의혹… 사실이면 감당해야 할 위약금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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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 맞선' 출연자 상간녀 의혹… 사실이면 감당해야 할 위약금 규모는

2026. 01. 21 10: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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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판결문 받은 적 없다" vs 제작진 "계약 위반"

민사상 불법행위는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

SBS 예능 '합숙 맞선' 출연 여성이 상간녀 의혹에 휘말렸다. 제보자는 위자료 3000만 원 판결을 주장했고, 출연자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TBC News' 유튜브 캡처

최근 SBS 예능 '합숙 맞선'에 출연한 여성 A씨가 "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라는 폭로가 나오며 방송가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제보자 B씨는 "A씨가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깼고, 법원에서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고, 사실무근"이라며 맞서고 있다. 제작진은 "사실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제작진은 왜 불륜 의혹을 사전에 거르지 못했나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제작진에게도 억울한 사정은 있다. 바로 사생활의 비밀과 민사소송의 폐쇄성 때문이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작진이 출연자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조회'를 하더라도, 성범죄나 폭행 전과는 나오지만 불륜 기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이 났다면서요?"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인 민사 소송이다. 민사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열람이 극도로 제한된다.


결국, 제작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술 보장 조항을 믿는 것뿐이다. 계약서에 "과거 사회적 물의(학교폭력, 불륜 등)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출연자가 직접 서명하게 하는 방식이다. 만약 A씨가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제작진을 기망한 것이 된다.


제작진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얼마?

만약 A씨의 거짓말이 확인된다면, 제작진은 A씨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 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① 위약벌: 최소 3000만 원~1억 원

요즘 방송 출연 계약서에는 거짓말로 프로그램에 피해를 줄 경우를 대비해 '위약벌' 조항을 넣는다. 보통 출연료의 2배에서 5배, 혹은 정액으로 5000만 원~1억 원을 명시한다.


이 조항이 있다면 제작진은 "우리가 입은 구체적인 피해가 얼마다"라고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실제 발생한 손해: 촬영·편집 비용 전액

이번 프로그램은 합숙 리얼리티다. A씨 한 명을 들어내기 위해 5박 6일간 찍은 전체 분량을 재편집하거나, 최악의 경우 통편집해야 할 수도 있다.


제작진은 ▲스태프 인건비 ▲장소 대여료 ▲재편집 비용 등을 특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업계 관행상 이 금액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위약벌 조항과 제작비를 고려하면 최소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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