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음성확인서 왜 보여줘야 하는데?" 기내 난동으로 비행기 1시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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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음성확인서 왜 보여줘야 하는데?" 기내 난동으로 비행기 1시간 지연

2022. 07. 05 09:2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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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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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화장실에 숨고, 소란 피워

재판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고려"…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여달라는 승무원 요구를 거부하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해 비행기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보여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20대 승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앞에서 대기 중인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가 여객기에 탑승하면서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기 탑승을 위해선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는데,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승무원은 A씨에게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했지만, A씨는 "내가 서류를 왜 보여줘야 하느냐", "당신들이 무슨 권리가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기내 화장실 안으로 숨으려고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A씨의 난동으로 당시 일본 도쿄행 여객기 출발은 1시간이나 지연됐다. 결국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이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있다(제23조). 또한,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49조 제2항).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안을 맡은 이 판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력으로 항공기 기장의 운항과 승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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