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최종 합격', 4월 2일엔 '입사 취소'⋯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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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최종 합격', 4월 2일엔 '입사 취소'⋯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2020. 04. 16 16:52 작성2020. 04. 16 16:5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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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통보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채용 못 해"

"하루 만에 회사가 어려워지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대응할 방법 없을까

그토록 입사하고 싶던 회사에서 "합격했으니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A씨. 이런 채용 취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 대응하려고 한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OOO씨, 최종합격하셨습니다!"

지긋지긋한 취업 준비 생활이 드디어 끝났다. A씨가 그토록 입사하고 싶던 회사에서 "합격했으니 출근하라"는 연락을 한 것이다.


회사 측에선 입사에 필요하다며, 제출할 서류를 안내하는 '최종합격' 이메일도 보냈다. A씨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는 다음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입사가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 그리고 갑작스러운 통보. A씨는 이런 채용 취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A씨는 회사의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 대응하려고 한다.


최종 합격 통지 = 이미 채용된 상태로 볼 수 있어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사용자 측(회사)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을 때, 법원을 통해 해고 무효를 확인받는 것이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의 이광덕 변호사는 "(A씨는) 일단 채용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미 '채용이 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채용과 관련된 안내 메일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고 무효 소송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도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임금과 업무, 업무 장소 등에 관해 정해진 경우라면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본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했다.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회사에 해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의 해고가 부당해고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합격 통지 이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광덕 변호사 역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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