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형수술 받은 직후 해야 할 일과 확인해야 할 것
'의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형수술 받은 직후 해야 할 일과 확인해야 할 것
①수술받기 전⋯수술동의서 꼼꼼히 읽어야
②수술받은 다음⋯수술 부위 사진 찍고, 수술 후 치료 담당자 확인하기
③성형 부작용이 생겼다면⋯최대한 빨리 진료기록부 떼야

지금까지 숱한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낸 정이원 변호사. 그와 함께 만약 성형수술을 결심했다면 확인해야 할 것과 부작용이 발생한 순간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00% 안전한 성형수술은 없다. 부작용으로 평생을 고통받을 수도 있는 게 성형수술이다.
의사 출신 변호사인 정이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원)는 "누구도 성형수술 부작용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미리 대비 방법을 숙지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지금까지 숱한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성형수술을 결심했을 때 확인해야 할 것과 부작용이 발생한 순간 해야 할 일들을 정 변호사와 정리해봤다.
'병원에서 알아서 잘해주겠지' - 의사 출신 변호사 "No"
정 변호사는 "많은 환자들이 수술 전 병원 측 설명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며 "하지만 '알아서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필요로 했던 수술이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등을 본인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
정 변호사는 "특히 성형수술은 환자가 원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수술은 항상 변수가 있고, 특히 성형수술은 환자 스스로 선택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 수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부득이하게 수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말로 설명 들었으면 됐지, 수술동의서는 형식적인 거고' - 의사 출신 변호사 "No"
'말로 설명 들었으면 충분하다'는 것 역시 "잘못된 생각"이라고 정 변호사는 지적했다.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로 "구두로 들은 설명은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고, 문서인 수술동의서가 객관성 있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 변호사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서명해서는 안 된다"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꼭 설명을 요구해 납득이 됐을 때 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법적으로도 의사에겐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방법과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우리 법원은 이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성형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전과 직후, 그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수술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둬야 한다. 혹시라도 성형 부작용이 생겼을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술 이후 진료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인)인지, 단순히 상담을 하는 직원인지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대형 병원일수록 수술은 의사가 집도하지만, 수술 후 관리는 간호조무사 또는 무자격자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의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추후 법률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성형 부작용이 생겼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엇보다 가장 빨리해야 하는 게 있다. 병원이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수술 사진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사실 의료분쟁이 벌어지면 피해자는 병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관련 정보도 제한적이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도 병원 측이 작성한 자료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병원에서 수정하거나, 훼손하면 피해자 측에서는 출발선부터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간혹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발급을 거절하거나, 발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핑계를 댄 다음 진료기록부를 수정 또는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며 "(병원 측의 이러한 행동은) 모두 명백한 불법이므로 신속하게 증거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요구를 거절하거나, 허위 내용으로 수정하는 건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의료법(제21조 위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정이나 훼손 등은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제233조)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당 병원의 진료과에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환자의 신분증과 함께 접수하면 된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다면,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정 변호사는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는 건 환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해당 기록을 확보해 전문가와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소송 또는 합의에 들어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로톡뉴스=안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