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아동 흔든 교사, ‘달래기’냐 ‘학대’냐… 배심원 7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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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아동 흔든 교사, ‘달래기’냐 ‘학대’냐… 배심원 7명 “무죄”

2025. 05. 04 13: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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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전원일치로 무죄 평결... "학부모가 상황 오인했을 가능성 배제 못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6세 자폐 아동의 머리를 흔들고 어깨를 눌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부방 교사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아동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심원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6월 26일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A씨의 공부방에서 발생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6세 아동 B군을 지도해왔다. B군이 교육 도중 울며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뒤에서 B군의 머리를 받치고 입술을 두드리며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B군의 어머니 C씨의 의견은 달랐다. C씨는 전화 통화 도중 B군의 울음소리에 놀라 창문 너머로 내부를 들여다봤고, A씨가 한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뒤통수를 잡아 앞뒤로 여러 차례 흔들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더불어 B군이 울음을 그쳤음에도 A씨가 다시 B군 뒤에서 어깨를 세게 눌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아이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학대를 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고, C씨는 상황 전체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채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B군을 진료한 의사의 소견서 역시 ‘정서불안의 가능성’만 언급되어 독립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사건 이후 C씨에게 "심려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에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사죄 말씀드리며 저의 불찰을 용서 바랍니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아동학대를 시인한 것이 아닌, 교사로서 자신이 지도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느낀 도의적 책임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전원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참고] 춘천지방법원 2024고합26 판결문 (2024. 9.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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