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서 난동 부리며 업주·경찰 폭행한 60대, 며칠 뒤 다시 찾아가 보복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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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서 난동 부리며 업주·경찰 폭행한 60대, 며칠 뒤 다시 찾아가 보복폭행

2022. 11. 01 08:4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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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징역 1년 6개월

보복할 목적으로 미용실을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재차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웠던 60대 남성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업주를 다시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의 한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없어 이XX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분증을 주냐, 안 줘 이XX야"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2차례에 걸쳐 가슴을 밀쳤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보복할 목적으로 미용실을 찾아가 "나를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둬"라고 말하고 미용실 업주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 폭행했다.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도

조사 결과, A씨가 지은 죄는 또 있었다. 지난 3월 여수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허정훈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미용실에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재차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복폭행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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