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되는 남편에 '상간소송' 계획한다면…증거는 이렇게 모으세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불륜 의심되는 남편에 '상간소송' 계획한다면…증거는 이렇게 모으세요

2025. 06. 10 18:15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휴대폰 무단 열람은 위법, '보고 싶다' 등 연애감정 드러내는 메시지가 핵심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A씨는 남편이 회사 여직원 B씨와 상사-부하 관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둘만의 잦은 야근, 주말 출근, 술자리가 계속됐다. 남편은 "일 때문이고 그 직원이 일을 잘해서 좀 더 챙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남편 회사 사람으로부터 "팀 내에서도 그 여직원을 '오피스 와이프'로 보는 분위기"라는 말을 듣게 됐다. 처음에는 남편 혼자만 감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여직원도 반응을 하는 것 같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불륜을 강하게 의심하게 됐다.


A씨는 "해당 일로 심리상담도 여러 차례 받았고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해 정신과 약도 처방받았다"며 "억울해서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동시에 "휴대전화 내 메시지가 가장 명확한 증거일 텐데 비밀번호를 몰라 확인할 수 없다"며 증거 수집 방법을 문의했다.


변호사들 "휴대전화 무단 열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위법 증거 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셔터스톡


변호사들은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이혼 소송 과정 또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외도사실 등 유리한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여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공개하였을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된다"며 "무리하게 증거를 채집하다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도 "타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 인해 오히려 질문자님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의 김형민 변호사는 "배우자 몰래 비밀스러운 상간녀와의 카톡대화를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면서도 "위법수집증거라도 불법 녹음 등이 아니라면 상간소송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애감정 드러내는 메시지가 핵심⋯'보고 싶다'·'사랑한다' 등"

변호사들은 적법하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연애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단순한 업무상 연락이나 우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보고 싶다', '사랑한다', '어젯밤 생각난다', '언제 또 단둘이 보자' 등 이성 간 감정교류가 드러나는 표현, 주말이나 심야 시간의 빈번한 연락, 단둘이 만났음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변호사도 "상간소송에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으려면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애감정을 드러내는 문자, 데이트 약속, 애칭 등 사용으로 일반적인 직장동료로는 보기 어려운 친밀한 대화가 반복적으로 오간 것이 확인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심야, 주말 등 부적절한 시간대에 자주 연락하면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은밀한 만남 등이 언급하는 등의 메시지가 반복된다면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고,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라면 부정행위의 강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은⋯"제3자 증언·통화기록·카드내역 활용"

변호사들은 상간 소송에서 제3자 증언이나 카드결제 내역 등이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셔터스톡


변호사들은 메시지 외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도 제시했다. 직장동료의 증언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 통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카드결제 내역 등이 대표적이다.


이종윤 변호사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으로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이나 영상, 제3자의 증언,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SNS 활동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메시지 외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차량 블랙박스, 통화내역, 카드결제 내역, 호텔 예약기록 등이 결합된다면 입증력이 훨씬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변호사는 "직장동료가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해 주는 사실확인서나 증언은 문자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통화기록 및 카톡수발신 로그기록 등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합법적 증거 제출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에 대해 "부정행위 관련 문자메시지상 단순한 애정 표현이 있는 경우 1,000만원 내외, 성적 내용까지 포함된 경우라면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