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병원 '성형 전⋅후 사진' 도용당했는데⋯저작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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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 '성형 전⋅후 사진' 도용당했는데⋯저작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2020. 08. 11 19:1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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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시간 들여 만든 병원 홍보수단⋯다른 경쟁 병원에서 무단 도용하는 사례 적지 않아

법무법인 문장 임원택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다⋯다만 2가지 법률 위반 소지 짙다"

병원 홍보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써서 만든 '성형 전⋅후 사진'을 다른 경쟁 병원에서 슬쩍 무단사용했다면 어떨까.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이 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셔터스톡

성형외과에 흔히 걸려있는 '비포 앤 애프터 사진(성형 전⋅후 사진)'.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병원 홍보방법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병원은 사진 제작에 열을 올린다. 모델 선정부터 무료 수술 지원까지 병원 나름의 비용과 시간을 들인다.


그런데 기껏 만들어낸 사진을 다른 경쟁 병원에서 슬쩍 '무단 도용'해 사용하면 어떨까. 성형 전⋅후 사진에는 환자의 초상권을 고려해 모자이크 등 효과 처리가 들어갈 때가 많은데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가 대응책을 정리했다. 의외로 "저작권법으로는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신 "두 가지 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의료전문 변호사다.


도용한 사진, 왜 저작권법으로 책임 묻기는 어려울까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 /로톡DB

'성형 전⋅후 사진'은 병원에서 오랜 기간 환자를 진료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 끝에 만들어진다. 이런 사진을 다른 병원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이 왜 아닐까.


임원택 변호사는 "성형 전⋅후 사진은 애초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 즉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임 변호사는 "수술 전⋅후 사진은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누가, 언제 찍어도 비슷한 장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러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있다. 다른 법률 위반 소지가 짙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에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 손해배상 책임 역시 함께 명시하고 있다. 창작성은 없어도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형 전⋅후 사진'은 이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임 변호사는 "다른 병원의 성형 전⋅후 사진 무단 도용은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시정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모발이식 수술 전⋅후 사진을 도용한 사건에서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②의료법 위반

임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 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제56조에서 의료인이 할 수 없는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이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다. 임 변호사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진을 게시한 병원에서 실제 수술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 과대광고 등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 및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의 영업 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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